미성년자 술집에서 남의신분증을 이용하여 술먹음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길가자가 주워원 타인 신분증을 이용해서 술집에 들어가 제시하자가 경찰단속에 걸렸는데 미성년은 처벌무슨죄로 받는건가요 정확한 답변부턱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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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문서부정행죄사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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