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집에서 길가자가 주워원 타인 신분증을 이용해서 술집에 들어가 제시하자가 경찰단속에 걸렸는데 미성년은 처벌무슨죄로 받는건가요 정확한 답변부턱두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문서부정행죄사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