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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두더지193
예쁜두더지19324.03.21

샤이닝 보너스 일할 계산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월 6일 입사자로, 24년 4월 3일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샤이닝 보너스를 지급을 받았으며 계약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2년 이내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함 (입사 시 1회 지급)'

4월 3일자로 퇴사할 경우, 일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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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계산방식이 없다면 일한 일수와 근로하기로 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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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월력상 2년 중 근로한 날을 뺀 나머지 일수의 비율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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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이닝보너스와 관련된 약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통 전체 의무재직기간 중 잔여 의무재직기간 비율을 고려하여 반환금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사이닝보너스를 2천만원 받은 경우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남은 1년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총 2천만원을 받았으므로 반환금은 1천만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3. 다만 보다 명확한 사항은 사이닝보너스 약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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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은 유효하고, 사이닝보너스 금액*(2년-재직기간)/2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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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2년 이내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입사일인 2023년 2월 6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2월 5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로 사이닝보너스 금액을 나누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2024년 4월 3일~2025년 2월 5일)에 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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