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닝 보너스 일할 계산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월 6일 입사자로, 24년 4월 3일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샤이닝 보너스를 지급을 받았으며 계약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2년 이내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함 (입사 시 1회 지급)'
4월 3일자로 퇴사할 경우, 일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계산방식이 없다면 일한 일수와 근로하기로 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월력상 2년 중 근로한 날을 뺀 나머지 일수의 비율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이닝보너스와 관련된 약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통 전체 의무재직기간 중 잔여 의무재직기간 비율을 고려하여 반환금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사이닝보너스를 2천만원 받은 경우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남은 1년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총 2천만원을 받았으므로 반환금은 1천만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3. 다만 보다 명확한 사항은 사이닝보너스 약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은 유효하고, 사이닝보너스 금액*(2년-재직기간)/2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2년 이내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입사일인 2023년 2월 6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2월 5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로 사이닝보너스 금액을 나누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2024년 4월 3일~2025년 2월 5일)에 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