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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콘도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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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후, 만기전 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2년1월에 24년 1월까지 전세계약

  1. (1)의 기간 만료 전 집주인이 문자및 통화로 계속 거주할 의사있는지 확인해서 계속 살고싶다고 함

  1. 보증금 변경없고,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않음

  2. 임차인 사정으로 26년 1월전 이사를 가야할 일이 생김

이런 경우 26년 1월전이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연장때와 같이 3개월전에 통보 후 이사갈수있는 권리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았어도, 문자나 전화로 계속 거주하겠다고 나눈 내용도 26년 1월까지 거주하겠다는 재계약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자나 통화내용에는 계속 살고싶다고만했지 26년 1월까지 재계약이라고 기간을 명시하지는않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서 동법 제6조의2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지를 원하시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적법하게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