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갱신 후, 만기전 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년1월에 24년 1월까지 전세계약
(1)의 기간 만료 전 집주인이 문자및 통화로 계속 거주할 의사있는지 확인해서 계속 살고싶다고 함
보증금 변경없고,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않음
임차인 사정으로 26년 1월전 이사를 가야할 일이 생김
이런 경우 26년 1월전이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연장때와 같이 3개월전에 통보 후 이사갈수있는 권리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았어도, 문자나 전화로 계속 거주하겠다고 나눈 내용도 26년 1월까지 거주하겠다는 재계약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자나 통화내용에는 계속 살고싶다고만했지 26년 1월까지 재계약이라고 기간을 명시하지는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