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개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세시간 만에 퍼져서 하루도 못타고
용달로 실어서 센터에 방치중입니다
센터에서 점검해보니
판매자가 설명한것과 물품상태가 너무 다르고
브레이크는 완전 파손되서 클립이 밀어서 지탱하고 있는 수
준이라
만약 퍼지지 않아 조금더 탓더라면
제가 어떻게 잘못됬을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도 성한곳없이 더는 운행할수 없는 상태였다
진단이 나왔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이분과 좋게 협의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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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판매자가 판매물품의 상태를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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