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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2.12.13

용의자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용의자와 유착관계에 있던 형사가 출동전에 도망가라고 알려주었다면 이 형사는 어떤 죄인가요?

범죄용의자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출동하기 직전에 윶작관계있던 경찰이 범인에게 전화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해준 경우 이 경찰은 어떤 죄를 지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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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