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용의자와 유착관계에 있던 형사가 출동전에 도망가라고 알려주었다면 이 형사는 어떤 죄인가요?
범죄용의자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출동하기 직전에 윶작관계있던 경찰이 범인에게 전화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해준 경우 이 경찰은 어떤 죄를 지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