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조용한물범245
조용한물범24523.12.06

경찰이 범인인것을 안 상태에서 먼저 연락하면 자수로 되나요?

친구들과 같이 사고를 쳤습니다. 이후 친구 중 한 명이경찰한테 전화와서 나머지 공범들의 이름을 경찰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담당 경찰관한테 전화해 제가 범인인걸 밝혀서 자진출석 하기로 하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먼저 연락했으니 자수 처리로 되나요? 찾아보니 범인인걸 알아도 잡히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자수로 된다고는 하는데 불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의자가 특정되어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인 상황에서 직접 범행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 자수로 필요적 감경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나머지 공범들의 이름을 알게 된 상태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현 상태에서 자수를 하는 경우에도 자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출석하시는 상황이므로 자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또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은 연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65.10.5. 65도597 판결 참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