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꼭 가서 받아야하나요?????
알바를 했는데 마지막날에 안나가고 사장님이 가게로 와서 돈을 받아가라고 하시는데 가서 받는방법밖에 없나요? 아니면 따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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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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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 가서 받아야할 필요는 없으며 14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장에 가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 계좌로 이체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요구할 수 있고 게좌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사장의 주장은 타당하나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으므로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번거롭거나 인터넷 뱅킹 등 그런 걸 잘 못해서 받으러 오라고 하면은 받으러 가셔야죠.
돈을 못 받아서 아쉬운 쪽은 사장님이 아니라 질문자님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