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의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직 전 회사에서 최종 퇴사처리가 되어야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아니면 3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