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A회사와 B회사가 법상 독립된 사업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고 각각의 회사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A회사가 법인사업체이고 B회사가 법인사업체 직영 지점이라면 같은 회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3개월 + 9개월 합산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용자 부분에 회사 이름이 법인사업체로 같은지 + 다른지 + 법인사업체 본점과 지점관계인지 별도 개인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개인사업체는 각각으로 취급함)
따라서 위와 같이 외형상 다른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문구"를 넣어 두셔야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계산시 합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