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감급 진행 시 세후금액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
징계를 통해 감급을 진행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징계로 감급을 한다고 하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감급액 한도를 맞추어 진행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감급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임금은 세금,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NET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감급액을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