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감급 진행 시 세후금액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
징계를 통해 감급을 진행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징계로 감급을 한다고 하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감급액 한도를 맞추어 진행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감급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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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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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임금의 기준은 세전을 의미합니다. 세전을 기준으로 법에 위반하지 않는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감봉액은 세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임금은 세금,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NET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감급액을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