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 살고 있어서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전화로 변호사를 고용해서도 고소가 가능한지와... 사실
비용 부담때문에 여태 미루고만 있었는데 이제 더이상 미루면 안될것 같아서요.
승소하면 나중에 비용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승소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라고 한다면 상대방과 합의과정에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따라 선임료 역시 일부 받을 수 있으나 승소하였을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