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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테리어168
영원한테리어16824.01.15

해외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전남편에 대한 고소를 하고 싶어요.

현재 해외 살고 있어서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전화로 변호사를 고용해서도 고소가 가능한지와... 사실

비용 부담때문에 여태 미루고만 있었는데 이제 더이상 미루면 안될것 같아서요.

승소하면 나중에 비용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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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승소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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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라고 한다면 상대방과 합의과정에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따라 선임료 역시 일부 받을 수 있으나 승소하였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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