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에서 정상근무로 전환한 자의 연차휴가 갯수 정산
안녕하세요.
03/04 채용으로 단시간 근로자로 월~금 일 4시간씩 계약했던 분이 있는데 해당 인원은 장애인 근로자로써 해당 인원의 편의를 봐드려서 실제 근무는 본인 일정 맞춰서 주 2회~3회 진행하신분이 있으십니다.
실제 근무와 근로계약서의 계약한 일자가 다르지만 급여 차감없이 지급 드렸었고 월차휴가의 경우는 만근을 하지 않으셨기에 지급해드렸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인원분을 다른 인원들처럼 일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전환계약을 하려하는데 전환일자가
10/20 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10/20 ~ 만근 시 월차 1개씩 부여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실제 1년이 되는 날은 26/02/04 인데 월차기산일로 따지만 26/01/20~02/04 까지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이 아니기에 월차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 무시하고 1년 중 80% 이상 근무했다고 처리하고 02/04로 연차 부여하면 되는걸까요?
만약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세번째 그림처럼 하면 되는걸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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