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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난이
궈난이22.09.16

손해사정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동생의 교통사고 이후 손해사정사를 선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달라고 해서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 관련 처리 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했을 때 이해를 잘 못하고, 두루뭉실한 대답만 하는 것이 좀 이상해서 해당 손해사정사의 이름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봤습니다.

근데 리스트에 나오질 않아서요.



1. 금융감독원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게 맞는지


2. 그렇다면 손해사정사 사칭으로 계약을 진행한 이후 보험사와의 협의 진행 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위약금 등이 없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3. 미리 입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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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자격확인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실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사기로 계약체결을 한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하시므로 계약금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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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조회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자격이 없는자가 자격을 취득했다는 전제하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망에 의하여 계약취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이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이 무효로 되는바, 계약금 역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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