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교통사고 이후 손해사정사를 선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달라고 해서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 관련 처리 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했을 때 이해를 잘 못하고, 두루뭉실한 대답만 하는 것이 좀 이상해서 해당 손해사정사의 이름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봤습니다.
근데 리스트에 나오질 않아서요.
1. 금융감독원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게 맞는지
2. 그렇다면 손해사정사 사칭으로 계약을 진행한 이후 보험사와의 협의 진행 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위약금 등이 없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3. 미리 입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