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자녀 사망 전 친척에게 주택 증여, 사망 후 양부모 유류분(가처분)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양자녀 사망 시 상속 유류분 소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양자녀가 사망 전, 친척에게 4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1. 양부모는 양자녀를 10년 넘게 양육
2. 양부모는 양자녀 사망 직전까지 2년 동안 6천 만원 가량을 빌려 줌
3. 양자녀가 받은 6천만원 은행 담보대출을 친척이 승계하여 아파트를 증여 받은 상황
질문 1. 해당 상황에서 양부모의 유류분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 2. 이미 증여 이후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해야할까요?
질문 3. 양부모가 양자녀에게 사망 전 빌려준 6천만원은 별도로 친척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질문 3. 양부모(엄마, 아빠) 상속 지분율은 몇 % 이며 두 사람이 각자 소송을 해야할까요?
해당 사례는 해당 지역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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