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시 현금으로 계산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라식수술시 현금으로 계산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20살 아이 라식수술하고 그 비용 올해 연말정산에 의료비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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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안과 등에서 시력 교정시술 또는 수술을 받고 의료비를 현금으로 결재시 의료업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과 관계없이 세법상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의료업자가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소득세 매출 누락 등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의료업자가 고객의 현금 결제에 대한 현금영수등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신고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무조사 불이익를 받게 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25% 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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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이중으로 가능하고요 (의료비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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