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상담가님.
저는 2021년 8월 23일에 입사해 2022년 8월 31일까지 실제 근로를 하며,
총 1년+8일을 근무 후 퇴사하려는 상황입니다(회사와 합의된 사항).
저는 2022년 7월 23일까지 발생했던 월차 11개 중에선 8개를 사용했고,
내일(8/23)이면 입사한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라서 15개가 추가로 발생해
퇴사일까지 미사용 연차가 총 18개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만일 사용자와의 마찰이 있을 시, 이해를 돕는 데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래부터는 질문입니다.
1. 실제 업무일이 8월 31일이므로, 제 정확한 퇴사일자는 2022년 9월 1일이 맞나요?
2. (퇴직금) 제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사용자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3. (연차수당) 제 미사용 연차 18개 모두 사용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사용자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4. (연차수당) 회계기준 vs 입사기준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5. (연차수당)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 소진 후 퇴사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을 때, 추석 등과 같은 공휴일은 연차 사용일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6.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7.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가님의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