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시 퇴직금은 "(2,666,666원*8일/31일+2,666,666원+2,666,666원+2,666,666원*23일/31일)/92일*30일*376일/365일= 2,687,313원(세전)"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