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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조롱이276
깔끔한조롱이276

주 5일근무 회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요구 가능할까요 ?

월 205시간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5일)

미용업계에서 주5일을 하기 쉽지않아

사장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직원분들과 논의끝에 주말근무를 없애고 월~금까지 근무로 노력하자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신 평일에 공휴일이있을때에는 근무하는조건이었습니다.

급여형태는 연봉제입니다. 야근은 없습니다.

궁금한질문은 평일에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을하였을때

급여부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

아니면 회사측에서 합의하였기에 거절할수있을까요?

그런문제로 다시 토요일에 근무하는걸로 돌아갈수있다면 회사측에 말도 못할것같은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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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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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소정의 공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