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근로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이 급여에 계산되지 않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380
주6일근무 7시~17시 휴게시간 2시간 포함(식사, 오전오후 30분씩 휴식)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근로일과 시간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니 기본급을 어떻게 시급으로 나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총 6일 근무에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그럼 주 40시간을 넘기때문에 토요일은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로 들어가지 않나요?
40시간만 근로하면 되는것인지 48시간을 근로해야하는 것인지 인지가 잘 안되어서요 ㅠ
월~토요일 똑같이 근무를 하고 일요일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식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근로계약서에 6일이라고 되어있어도 연장근로도 청구할수 있는지 확인 꼭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