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로계약서의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8개월간 근로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이 급여에 계산되지 않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380
주6일근무 7시~17시 휴게시간 2시간 포함(식사, 오전오후 30분씩 휴식)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근로일과 시간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니 기본급을 어떻게 시급으로 나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총 6일 근무에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그럼 주 40시간을 넘기때문에 토요일은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로 들어가지 않나요?
40시간만 근로하면 되는것인지 48시간을 근로해야하는 것인지 인지가 잘 안되어서요 ㅠ
월~토요일 똑같이 근무를 하고 일요일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식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근로계약서에 6일이라고 되어있어도 연장근로도 청구할수 있는지 확인 꼭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 책정시 토요일 근무시간도 고려하였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시간은 한주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 주 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 48시간 근무이나, 이 중 40시간은 소정근로로 기본 근로이기 때문에
결국 기본급은 209시간분, 연장근로는 주 8시간 * 4.345주 * 1.5배 = 52.14시간분이 들어가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월 380만원 / (기본급 209시간 + 연장근로 52.14시간) = 14,551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은 받고 계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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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으로만 38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38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18,181.8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기본급 등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므로, 기본급 380만원에 고정연장근로수당(8시간*18,181.8원*4.345주*1.5=948,000원(세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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