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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개미핥기223
세심한개미핥기22324.02.15

주 6일 근로계약서의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8개월간 근로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이 급여에 계산되지 않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380

주6일근무 7시~17시 휴게시간 2시간 포함(식사, 오전오후 30분씩 휴식)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근로일과 시간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니 기본급을 어떻게 시급으로 나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총 6일 근무에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그럼 주 40시간을 넘기때문에 토요일은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로 들어가지 않나요?

40시간만 근로하면 되는것인지 48시간을 근로해야하는 것인지 인지가 잘 안되어서요 ㅠ

월~토요일 똑같이 근무를 하고 일요일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식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근로계약서에 6일이라고 되어있어도 연장근로도 청구할수 있는지 확인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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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 책정시 토요일 근무시간도 고려하였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시간은 한주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 주 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 48시간 근무이나, 이 중 40시간은 소정근로로 기본 근로이기 때문에

    결국 기본급은 209시간분, 연장근로는 주 8시간 * 4.345주 * 1.5배 = 52.14시간분이 들어가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월 380만원 / (기본급 209시간 + 연장근로 52.14시간) = 14,551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은 받고 계신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으로만 38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38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18,181.8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기본급 등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므로, 기본급 380만원에 고정연장근로수당(8시간*18,181.8원*4.345주*1.5=948,000원(세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