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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 어머니 재산상속이 가는한가요?

재가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가전 자식들도 재산상속이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재가를 했다고 하여도 혈연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재가한 배우자 및 자식들에게 찾아가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재혼을 하신 경우에도 기존에 친자 관계가 인정되는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확인해서 상속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재혼을 한 후에 다른 자녀가 생긴 경우나 재혼 상대방의 자녀에 대해서 입양을 하여서 친절관계가 인정된 경우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