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을 수당으로 안받고 근무하고 연차를 1일 부여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대표선임해서 동의서까지 다 작성한 상태입니다.
1.5일이 아니고 1일만 준다고 하는데 근로법에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의 휴일대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시간의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는 1:1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일을 정한게 아니라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함을 알려드리며, 가산율은 법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을 법정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다 할지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한 시간의 1.5배의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또는 제57조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가(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