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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청가뢰299
힘센청가뢰299
23.09.23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연차부여 1일만 준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을 수당으로 안받고 근무하고 연차를 1일 부여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대표선임해서 동의서까지 다 작성한 상태입니다.

1.5일이 아니고 1일만 준다고 하는데 근로법에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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