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제 근무에 한달 만근이 아닌데 급여가 얼마가 맞나요?
8월 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주 5일근무제에 8월 15일 근무로 하루는 150%지급을 받아야하는데 급여는 360입니다.
제가 월달에 받아야할 금액이 4대보험 제외하고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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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광복절)은 유급휴일이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한 월 임금(일할계산)은 세전 약 3,458,311 원이며 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세후 임금은 약 3,295,331 원으로 산정됩니다. (단, 부양가족 수 / 비과세 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시간대, 5인 이상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니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