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간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임차인간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순위를 알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A,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전입신고가 ex) 2022년 3월 21일 B는 전입신고가 ex) 2022년 3월 25일 A의 확정일자 부여일이 2022년 3월21일 임대차기간 2022년 4월 5일부터 2024년 4월4일까지 B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일이 3월 2일 임대차기간 2022년 3월 22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입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A와B중 누가 먼저 우선순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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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인도, 확정일자가 필요하므로, 모든 요건을 가장 빠른 시점에 갖춘 B가 우선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임대차기간이 도래해야 인도가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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