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질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 계약기간은 5월 15일부터 2년이며, 잔금지급을 5월15일 함
- 전입신고는 5월14일
- 확정일자는 4월 20일
- 전세집의 소유권 이전등기 5월 15일(전세계약일 임대인 바뀜)
일때, 임차인의 대항력은 5월 16일 생기고 변경된 임대인은 5월 15일 대항력이 생기나요?
계약일 이후 수시로 전세계약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저당이나 압류는 보이지 않는데 이상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