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4월 20일에 전입신고는 5월 14일에 신고한다고 가정한다면
소유권이전이 5월 15일에 이루어진다고 쳐도 선순위권 확보가 되고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없어보입니다.
계약일 이후 수시로 전세계약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이유는 없구요. 잔금지급전에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을구에 문제가 없다면 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혹여 을구에 저당권 압류가 있다면 잔금을 지급하시면 안되구요.
혹여나 근저당권이나 압류권이 생긴다면, 현재집주인 (매도인)은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에 중요하자를 발생시키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되기때문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권이 없도록 문제없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것으로 보이므로,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 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