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방법이 몰까요?

올해 퇴사할것 같은데 반강제로 퇴직 할것 같습니다. 추후 임원과 상담시 녹음이나 저의 답변이나 사유작성할때 주의사항이 상당히 있는것 같은데 가장 필요한 자료나 근거는 무엇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퇴사할것 같은데 반강제로 퇴직 할것 같습니다. 추후 임원과 상담시 녹음이나 저의 답변이나 사유작성할때 주의사항이 상당히 있는것 같은데 가장 필요한 자료나 근거는 무엇일까요?

      -> 회사에서 행하는 것이 해고라고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을 청약하는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시길 바라며, 관련 내용을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사에 의해 퇴사한다는 내용이 적힌 사직서를 절대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사업장에서 권고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날인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이주, 돌봄이 필요한 가족 부양, 임금체불 등 법으로 정해진 사유인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고를 당하셔서 퇴사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다른 증빙서류가 있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받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반강제로 퇴직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해고를 한다든지 권고사직을 한다든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의도를 정확히 밝혀주시는 게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절대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하고 사직서는 작성해선 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되므로 회사쪽의 권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고인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발언이나 서명 등은 신중을 기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을 강요하는 발언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통보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 또는 녹음자료로 그 근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관련 면담 시 이를 녹취한 녹취록이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면담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