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산입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 합의한 시간을 말하여 40시간이 최대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휴수당 최대치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40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약정시급이 11,000원이면 11,000원 * 8시간 = 88,000원이 주휴수당 최대치가 되고 이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