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방법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퇴사자 이고, 제가 근무한 학원은 개업한지 1년정도 직원수는 10명 전부 미가입니다 벌금이 어느정도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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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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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300만원 이하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산재보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1.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산재보험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 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