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신고 사업장 신고하려면
저는 학원 강사로 일했고, 일 6시간 월급 180이였습니다 2달 (수습기간)으로만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4대보험 신고 안해주셨습니다. 직원은 10명 정도 다 미가입닙니다 이럴경우 사업장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미가입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는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서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다면 관할 4대보험을 관리하는 각 공단에 신고하시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