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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노루249
예리한노루24923.06.16
퇴직금 중간정산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음식점업을 하고있습니다

직원이 돈이 필요하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중간정산은 해당사유가 있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 중간정산해줘도 되나요?

근무한지 1년1개월 됐습니다

꼭 지급을 해야한다면 퇴사처리하고 지급하는게 나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주택구입, 질병으로 인한 치료의 필요, 파산 및 개인회생, 임금감소 등의 사유가 있을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을 경우 퇴직시 토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가 없으며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근로자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퇴사처리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퇴직금 전체를 청구할 수 있으니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정산해주면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정해진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산하려면 사직서를 받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다시 재입사하였을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의료비 지출 등)

    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돈이 급하다면 퇴사후

    재입사 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질병 치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용자 측에서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유는 부족하며, 말씀하신대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재입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