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알바는 월차비슷한게있을까요?
월차가 폐지되었다는데 혹시 알바는 월에 1일이라도 쉴수있는날이 있을까요? 지금 방법 찾고있는데 딱히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알바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버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하면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해당 부분을 충족하는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