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트북 배송중, 파손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나요?
노트북 배송 중에, 배송기사의 실수로 던지면서 물건을 배송할 경우, 이로 인한 파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데, 어떤식으로 해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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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트북 배송의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약관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해당 약관에 보상조항 등을 살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송기사가 택배물품을 던졌다는 사실부터 부인하고 있다면 관련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으로 이를 확보하고, 배송기사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배송 중 사고는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문제이므로 소비자가 그 과정에서 직접 택배사와 협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든 이미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시작된 것이든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소비자가 파손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개봉 후 사용 영상 등을 촬영하는 것이 그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