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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배송중, 파손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나요?

노트북 배송 중에, 배송기사의 실수로 던지면서 물건을 배송할 경우, 이로 인한 파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데, 어떤식으로 해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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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트북 배송의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약관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해당 약관에 보상조항 등을 살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송기사가 택배물품을 던졌다는 사실부터 부인하고 있다면 관련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으로 이를 확보하고, 배송기사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배송 중 사고는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문제이므로 소비자가 그 과정에서 직접 택배사와 협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든 이미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시작된 것이든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소비자가 파손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개봉 후 사용 영상 등을 촬영하는 것이 그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