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배송업 계약하면서 대리점과 차량 대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업을 시작할려고 대리점과 배송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용회복중이라 차량 구매가 안되는지라 회사 차량을 빌려서 타기로 했습니다.
택배차량 한달 대여비는 90만원으로 하기오 해서 차를 받았는데.. 9만5천킬로가 넘는 노후 중고차 였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에 차량이 중고라든가 신차라든가에 대한 말은 없었던건 맞습니다.
근데 원래 택배 차량 대여비는 통상 하루 2만원으로 50만원이 기본이고, 신차일 경우 85~90만원으로 현성 되어있습니다.
근데 대리점에서는 자기네 차량은 어떤 차든 90만원에 대여가 들어가니까 그냥 1년 타고 다니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물용 뒷문이 삐꺽 거려서 열고 닫을때도 힘들고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