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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배우자가 사업자 명의 빌려줬다가ㅠ

배우자가 사업자 명의 빌려줬다가 그 사업장이 망했는데요 온갖 종합소득세 는 배우자가 떠안게 생겼는데요 저희도 낼돈도 없는데...배우자는 재산도 없구요 근데 걱정이 되는건요 배우자의 재산은 없는데 배우자의 세금 체납 으로 인해서 집안의 가전제품 압류가 되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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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도 거주지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압류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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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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