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기준 퇴직금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제 연봉은 4,500만원이며 만으로 7년되었고 8연차 입니다.
상기와 같이 현재 기준으로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은 어느정도 이며 어떻게 받는게 좋을까요??
첫직장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실제 발생한 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전 마지막 3개월 간 임금 총액을 해당 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 곱하기 30 곱하기 재직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연봉 4,500만원에 근속기간 7년이라면 현재 상태에서 예상 퇴직금은 25,699,3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월급 1개월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irp계좌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