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명목상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