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연장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미리 근로시간이 적혀진 시간이 기본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면 이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서 통상임금산정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