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연장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연장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미리 근로시간이 적혀진 시간이 기본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면 이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서 통상임금산정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고정연장수당이 형식적으로 정해진 수당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3_0001661997&cID=10201&pID=102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포괄임금계약 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포함되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며,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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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정OT가 일종의 수당식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명목상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하는 조건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근로시간이 적혀진 시간이 기본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면 이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서 통상임금산정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소정근로외 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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