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결정 후 시용기간에 해고가 가능한지?
회사는 채용결정후 일정기간(3개월) 시용기간을 둡니다.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종료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를 명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용기간을 둔 경우에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도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는 것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해선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을 갖는 경우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경과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용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도 사실상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이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용기간에도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시용기간이라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합니다. 시용기간의 경우 그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가 아니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용기간을 두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시용 기간이더라도 해고이므로 해고를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판례는 시용기간의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를 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체결된 것이기때문에
해고의 경우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의 특성상 업무적격성 등의 판단시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인정범위가 넓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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