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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물소197
단정한물소19724.04.12

채용결정 후 시용기간에 해고가 가능한지?

회사는 채용결정후 일정기간(3개월) 시용기간을 둡니다.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종료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를 명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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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용기간을 둔 경우에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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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도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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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는 것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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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을 갖는 경우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경과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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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용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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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도 사실상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이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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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용기간에도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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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시용기간이라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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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합니다. 시용기간의 경우 그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가 아니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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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용기간을 두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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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시용 기간이더라도 해고이므로 해고를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판례는 시용기간의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를 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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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체결된 것이기때문에

    해고의 경우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의 특성상 업무적격성 등의 판단시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인정범위가 넓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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