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우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해고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른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는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한 나용입니다.
첫째 수습기간 중 평가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채용시 평가기준에 대해 제시한 후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 채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 채용이 되지 않다는 점을 명시).
셋째 본 채용거부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재의 업무수행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쉽지는 않아 판례는 회사가 이긴 사례가 대부분이나 실제는 회사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