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을 그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점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2025년 4월 1일에 해당 기업에 입사한 경우,
최소한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4월 1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