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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딘
강가딘

아파트 주차타워 비용 차가 없다고 안내고 싶다네요.

아파트에 주차타워가 있어서 관리비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어떤분이 자기는 차가 없으니 안내는게 맞지않냐고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규정을 모르기에 질문해봅니다.

관리규약으로 해당 내용을 손볼수있나요? 차가 없다고 해도 혹시 다른 손님이 와서 주차를 할 수있는데 그때는 그런 사람은 차를 못대게 해야하나요? 참 난감하네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모임인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따로 정하실 수 있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리비 납부의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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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민들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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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주차용 관리비 징수에 대해서는 결국 관리 규칙에 의거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주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 지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규약이 정해져 있다면 제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장 차가 없다고 그 비용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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