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이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