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신매체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혹은 서로 야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대방이 거절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같이 동조하며 대화를 이어 간 경우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될 확률은 없는건가요?
그 야한 대화를 주고받던 상대방이 갑자기 기분나빠서 고소한다고 해도 무혐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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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이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며 고소하는 경우 대화 전체내용이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이 입증되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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