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앱 통신매체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혹은 서로 야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대방이 거절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같이 동조하며 대화를 이어 간 경우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될 확률은 없는건가요?
그 야한 대화를 주고받던 상대방이 갑자기 기분나빠서 고소한다고 해도 무혐의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이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며 고소하는 경우 대화 전체내용이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이 입증되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