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30명 미만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작년 근로기준법 변경 전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사내 취업 규칙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제2항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대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2조 하계휴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규정」에 의한 공휴일(제2조), 대체공휴일(제3조)
이때 제 31조 ②항 2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차감하고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 공휴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5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쉬도록 되어 있기에 연차휴가 대체가 어렵습니다.
해당 유급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작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었기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했던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해당 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연차가 차감되지 않았던 것이며, 유급휴일이 아닌 출근일이기에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100% + 실제 근로에 대한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연차대체가 이루어진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이때 제 31조 ②항 2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차감하고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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