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회사가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날을 퇴사일로 합니다.
근로자든 사용자든 퇴사일을 11.29.이라고 지정을 했거나, 근로자가 11.28.까지 일하고 무단퇴사해싸면 퇴사일은 11.29.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퇴사일이라고 하나, 해당 주 휴무일, 주휴일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그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그 의사를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