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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까치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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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주말근무수당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1월20일 ~ 2023년1월31일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계산에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연차수당 :

작년도에 연차5개가 남아있고 올해 2월까지 소진 못할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했습니다.

올해 연차가 이미 16개 발생 된 걸로 아는데요. (15+1(3년이상근로)) 이달 말일자로 퇴사시 퇴직금에 작년도 연차도 포함된 21개의 연차를 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올해 1월부터 연봉이 올랐는데 작년과 올해 연차수당을 연도별 임금으로 각각따로 계산하는게 맞을까도 궁금합니다..


2.주말근무수당 :

"연봉계약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처리방법 : 당사의 퇴직금 규정을 따른다.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별수당, 인센티브 등 기타 수당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 내용이 연봉계약서에 적힌 내용인데요.

최근 3개월간 명절상여, 연말 상여(보너스), 주말근무수당 3가지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위 계약내용에서 제외 대상이 아닌게 있을까요? 주말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을꺼라고 들었는데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 대표가.. 사직서에 적은 사직 사유도 본인이 알려주는 내용으로 다시 적어오라며 보는 앞에서 종이를 찢고, 올해 연차는 아직 1개 밖에 없다고 작년꺼5개 + 올해1개 총 6개의 연차수당만 주겠다고 하기에 퇴직금을 똑바로 받아 지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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