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주말근무수당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1월20일 ~ 2023년1월31일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계산에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연차수당 :
작년도에 연차5개가 남아있고 올해 2월까지 소진 못할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했습니다.
올해 연차가 이미 16개 발생 된 걸로 아는데요. (15+1(3년이상근로)) 이달 말일자로 퇴사시 퇴직금에 작년도 연차도 포함된 21개의 연차를 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올해 1월부터 연봉이 올랐는데 작년과 올해 연차수당을 연도별 임금으로 각각따로 계산하는게 맞을까도 궁금합니다..
2.주말근무수당 :
"연봉계약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처리방법 : 당사의 퇴직금 규정을 따른다.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별수당, 인센티브 등 기타 수당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 내용이 연봉계약서에 적힌 내용인데요.
최근 3개월간 명절상여, 연말 상여(보너스), 주말근무수당 3가지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위 계약내용에서 제외 대상이 아닌게 있을까요? 주말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을꺼라고 들었는데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 대표가.. 사직서에 적은 사직 사유도 본인이 알려주는 내용으로 다시 적어오라며 보는 앞에서 종이를 찢고, 올해 연차는 아직 1개 밖에 없다고 작년꺼5개 + 올해1개 총 6개의 연차수당만 주겠다고 하기에 퇴직금을 똑바로 받아 지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주말근무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연차는 올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명절상여, 연말 상여, 주말근무수당 전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6일 중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2022.기준 통상시급으로, 15일의 유급휴가 대하여는 2023.기준 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도별로 산정하므로 해당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상여금, 주말근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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