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정규직 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돈이 없다고 8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담을 수 는 없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1. 부당 해고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실업 급여를 신청 해 준다는 데, 기존 회사에서 해고 처리를 한 다음에 다른 회사에 8월 1일자부터 일한 걸로 쳐서 권고사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 이 외에 제가 더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같은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