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았더라도,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후라도 민사 소송은 가능하며, 소멸시효(사기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이 제출되었다면 형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를 지켜보면서 민사소송을 병행해도 됩니다. 늦었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시작하세요. 필요한 증거(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