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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취거부시에 꼭 세번 반복해서 발송해야 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법적효력도 없는 내용증명은 증빙으로 제출 할 요건을 갖추는 것 이상의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수취거부에 대해서 세번 반복해서 재발송하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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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3번 보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상에서 나오지만 이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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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내용증명을 반드시 3번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반드시 3번의 발송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지는 않는데 좀 더 관련된 배경 사실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감안하여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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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의 횟수가 나중에 사실관계를 다툴 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나 공시 송달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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