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에서 수술명이 없다고 지급불가라고합니다
대장내시경 하다가 대장에서 용종제거했다고 들었는데 제출한서류에 수술명이 안보인다고 질병수술비와2종수술비 지급불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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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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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술을 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거나 말씀하신 서류 외에 수술명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장내시경 중 용종제거를 했다면 수술확인서나 진단서에 '대장용종절제술' 등 수술명이 명시돼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병원에 수술명이 포함된 확인서나 진단서 재발급을 요청해 보험사에 다시 제출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우선은 병원으로 문의하여 수술명이 기재된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술명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수술명이 기재된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그렇게 하였는데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