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2006년생이며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카페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늘 8월 20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총 6시간 일을 했습니다. (평일 다 일했습니다ㅠ)
그래서 저는 지금 일한 알바비를 받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ㅠ
일단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일한 카페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인지 사장님이 다음날 바로 일을 할수 있냐고 하셔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좌도 그냥 일반 노트에다가 계좌번호를 쓰라고 하셔서 이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한 알바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궁금한게 있는데 저는 미성년자인데 밤 11시까지 일하는것이 합법인지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야간 근무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이고, 못 받은 급여는 청구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치셔서 거기서 무료 법률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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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노동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18세 미만자를 야간에 근로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시간을 일하더라도 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야간근로(22~06시)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 또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연소자(만18세 미만)의 경우 야간 및 휴일 근로자 금지됩니다. 만약 연소자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었다면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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