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2006년생이며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카페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늘 8월 20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총 6시간 일을 했습니다. (평일 다 일했습니다ㅠ)
그래서 저는 지금 일한 알바비를 받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ㅠ
일단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일한 카페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인지 사장님이 다음날 바로 일을 할수 있냐고 하셔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좌도 그냥 일반 노트에다가 계좌번호를 쓰라고 하셔서 이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한 알바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궁금한게 있는데 저는 미성년자인데 밤 11시까지 일하는것이 합법인지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