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 바뀐 우회전 운행방법 알수 있을까요?
요새 우회전시 조심해야한다고 하던데 운전을 1년에 한두번밖에 하지 않아 관심두지 않았는데 곧 제주도 여행가서 렌트할 예정이라 급하게 알아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록불에서는 가능하면 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피시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우회전시 녹색 점등으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