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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2

새로 바뀐 우회전 운행방법 알수 있을까요?

요새 우회전시 조심해야한다고 하던데 운전을 1년에 한두번밖에 하지 않아 관심두지 않았는데 곧 제주도 여행가서 렌트할 예정이라 급하게 알아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록불에서는 가능하면 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피시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우회전시 녹색 점등으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