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및 사기 그냥 제가 이해해야되나요?
한 달 정도 전에 릭오웬스 부츠(저)를 릭오웬스 신발 + 논노드 자켓 (상대방)을 교환했습니다.
제가 부츠를 보낸 후, 상대방이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로 약 2주 정도 잠수를 타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니 그제서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보낸 릭오웬스 부츠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릭오웬스 부츠 + 논노드 자켓을 보냈습니다. 일방적인 환불을 한 것입니다.
저는 2주동안 고생한게 짜증나지만 그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택배 개봉 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논노드 자켓이 가품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따지자 미안하다며 할리데이비슨 자켓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켓마저 여러 핑계를 대며 2주 이상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리데이비슨 자켓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상대방이 할리데이비슨 자켓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제가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셨을 가능성도 있는 경우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 자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은 없으며 다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본인에게 가품을 반환한 거나 그에 앞서 교환하기로 한 물품을 보내지 않은 점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다른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실제로 상대가 그 자켓을 보내줄지도 의문입니다